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산림복원 전담 전문인력과 전문업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산림복원사업의 조사·설계·시공·감리를 하나의 전문 체계로 묶어 사업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산림복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기술자 분야에 ‘산림복원기술자’가 신설된다. 산림복원기술자는 실무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되며, 산림복원사업 대상지 조사와 타당성 평가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그동안 산림공학기술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계에서 벗어나, 복원 목적과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설계·감리 분야도 전문화된다. 산림기술용역업의 한 유형으로 ‘산림복원전문업’이 새롭게 도입돼 산림복원사업의 설계·감리와 안전성 평가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복원 대상지 특성 분석, 공법 선택, 시공 과정 관리 등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장 인력 배치 기준도 바뀐다.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설계·감리 현장에 배치하는 기술자를 기존 산림공학기술자에서 산림복원기술자로 변경해, 사업 전 단계에 복원 전문 인력이 투입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손순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복원 전문인력과 전문업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복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