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입력 2026-0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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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
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하는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하는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쿠팡의 부실 대응 논란의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목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1인당 평균 배상액은 10만 원 수준"이라며 "피해자가 3370만 명이라면 전체 피해금액은 3조3370억 원에 이르지만 10만 원을 배상받기 위해 소송절차비용은 100만 원 넘게 들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집단소송법안의 핵심은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정착된 '옵트아웃' 도입이다. 발의 법안 제42조는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피해자 50인 이상이면서 법률상·사실상 주요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고 집단소송이 권리실현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경우 소송을 허가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2017년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킨 '배터리게이트' 사건에서 애플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5억 달러(약 6570억 원)를 배상하고 칠레에서도 약 39억 원을 배상했다"며 "반면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고 소송을 추진했던 약 40만 명 중 단 7명 만 항소심에서 7만 원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없고 미국과 칠레에는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차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 측은 집단소송법안이 쿠팡 사태의 모든 피해자에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실체법과 달리 소송법의 영역에서는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보다 더 실효적인 수단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일반 상품의 소비자 피해에 적용될 집단소송 제도는 아직 없다.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입법 추진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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