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자 정보 누락' 마이리얼트립에 50만 원 과태료

입력 2026-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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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앱 초기 화면에 운영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여행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플랫폼을 운영하며 자신의 신원 정보와 입점 파트너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우선 앱 운영자로서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했다. 마이리얼트립은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적인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가 이용약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연결 화면도 초기 화면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실제 거래하게 되는 '입점 파트너'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마이리얼트립은 웹사이트에서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내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나 국외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앱에서는 입점 파트너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 소비자는 청약 전까지 판매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로 거래에 나서야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송 지연이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다만 마이리얼트립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웹사이트 시스템을 개선하고 앱에 판매자 정보 제공 기능을 신설하는 등 작년 5월까지 해당 위반 사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중개 의뢰자인 입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의무 이행을 제고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행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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