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이달 중 나온다. 판결 결과에 따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유사 소송의 향방도 가려질 전망이다.
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매출 연동 로열티 대신 필수품목 공급을 통한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자헛이 로열티를 수취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피자헛 측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을 공급·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 마진을 취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상고심 결과는 업계 전반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자헛 1·2심 판결 이후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여 개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유사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