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생명, 보험료 건강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건강환급보험’ 출시... 배타적 사용권 9개월 획득

입력 2026-01-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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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정해진 환급연령 시점에 기 납입한 특약보험료를 건강환급금으로 지급
상품 독창성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 9개월 획득
10종의 다양한 특약 제공을 통해 고객 니즈에 맞는 맞춤형 보장 설계 가능

(제공 ABL생명)
(제공 ABL생명)

우리금융그룹의 ABL생명은 고객이 납입한 특약보험료를 건강환급금으로 돌려주는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을 신규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독창적인 환급 구조를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은 업계 최초로 고객의 가입나이에 따라 정해진 환급연령 도래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기지급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건강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예를 들어, 30세에 ‘(무)입원환급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특약별 환급연령인 70세 계약해당일에 생존해 있을 경우 건강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된 누적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환급연령은 가입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건강환급금 지급 이후에도 보장은 종신까지 지속된다.

총 10종의 다양한 특약도 탑재됐다.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입원·수술 관련 보장까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사용권 부여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이 납입한 특약보험료를 건강환급금으로 돌려주는 혁신적 구조를 업계 최초로 구현한 점과 소비자 편익을 실질적으로 높인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주계약은 사망을 보장하며,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고객이 납입한 특약보험료를 건강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구조를 통해, 건강할수록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도 차별화된 혁신 상품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제공하는 생명보험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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