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달 30일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에너지(신재생‧ESS), 우주산업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심사 기준을 세칙에 마련해 적용했다.
올해 중 정책 방향,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업종별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강화 등 AI 산업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AI 산업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신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 성장이 활발한 산업이다.
ESS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판단해 맞춤형 기준을 마련했다.
우주 분야는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및 인공위성 서비스 관련 산업으로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 성공시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단계적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1월부터 첫 번째 시가총액 요건 상향(40억 원→150억 원)도 적용된다. 올해는 시가총액 150억 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지속한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에도 시가총액 기준을 일정 기간 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된다.
기술 자문역 제도도 도입된다.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