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입력 2026-01-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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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 (뉴시스)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일까지 재판을 중단한 뒤 휴정기가 끝나는 대로 주요 사건 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으로, 16일 1심 판단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등을 동원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검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21일에는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을 방조하고, 관련 문건 작성과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결정을 찬성하거나 이를 도운 사실이 결단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는 28일로 잡혀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편의를 받은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9억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점이 많지만 특검 주장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같은 날 권 의원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의 특경법상 횡령 사건은 다음 달 5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1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 씨와 전 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5년이 구형됐다. 법조계에서는 휴정기 이후 이어지는 이달 선고 결과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의 판단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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