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개소세 6월까지 인하

입력 2026-01-02 1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사진=현대차)

올해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은 최대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늘어나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간이 3차례 연장된 끝에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축소된다.

자동차 관리·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45,000
    • -1.27%
    • 이더리움
    • 3,106,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558,500
    • -0.89%
    • 리플
    • 2,008
    • -1.76%
    • 솔라나
    • 127,100
    • -2.38%
    • 에이다
    • 367
    • -1.87%
    • 트론
    • 544
    • +0.74%
    • 스텔라루멘
    • 218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10
    • -0.77%
    • 체인링크
    • 14,250
    • -1.66%
    • 샌드박스
    • 107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