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중대 우려’ 표명

입력 2026-01-01 0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열 대신 민사구제 제공해야”
“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
“불필요한 무역 장벽 부과 안돼”

▲미국 국무부 전경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전경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의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 법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로저스 차관은 이어진 게시물에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또 연합뉴스의 질의서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유럽연합(EU)을 상대로도 지난달 23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했다며 5명의 입국을 금지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상 첫 7000억 달러 시대…반도체 호황에 수출 사상 최대
  • 고등어 한 손 1만 원 넘었다…수입산 가격 급등에 밥상 물가 ‘비상’
  • 뉴욕증시, 2025년 마지막 거래일 차익실현에 하락…나스닥 0.76%↓
  • 단독 ‘큰 꿈’의 맥락은 어디였나…통일교 진영 행사에 기념사한 박형준 부산시장
  • “새해엔 쇼핑 어떠세요”⋯백화점업계, 신년맞이 정기세일 돌입
  • 李대통령 "성장의 방식 바꾸겠다"…수도권·대기업·속도전 넘어 ‘5대 전환’ 제시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 국제 은값, 급락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69,000
    • -0.18%
    • 이더리움
    • 4,352,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0.29%
    • 리플
    • 2,680
    • -1.4%
    • 솔라나
    • 182,900
    • +0.16%
    • 에이다
    • 487
    • -4.7%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96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80
    • -0.66%
    • 체인링크
    • 17,860
    • -0.94%
    • 샌드박스
    • 159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