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는 2025년 회기운영과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와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에 근거한 포상휴가다.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으로, 1인당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된다. 휴가는 1월 비회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는 이번 특별휴가가 연중 누적된 업무 피로를 해소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연시 휴가 사용을 통한 지역 내 소비활동 증가 등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대책도 병행된다. 팀별 최소 근무인원을 유지하고, 휴가 사용 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특별휴가를 마련했다”며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충분히 재충전하고, 새해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의정의 성과가 의원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행정인력의 기여까지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조직 운영의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