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쿠팡 꼼수 보상안 따져보니…1인당 1만 원꼴

입력 2025-12-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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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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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 특정 서비스에 한정돼 있어 실제 체감 혜택은 1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쿠팡은 29일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전 고객 3370만 명에게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5만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에는 와우회원과 일반회원뿐 아니라 탈퇴한 고객까지 포함된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안은 총 4종의 이용권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쿠팡 일반 상품(로켓배송·직구 등)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R.LUX) 2만 원권 등이며, 각각 별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쿠팡' 앱 내 쇼핑에서 제약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금액은 단 5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4만 5000원은 음식 배달, 여행 상품, 명품 구매 등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특정 카테고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비교적 많은 쿠팡이츠(5000원)를 포함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1만 원에 그친다.

▲쿠팡 구매이용권 보상안 (사진제공=쿠팡)
▲쿠팡 구매이용권 보상안 (사진제공=쿠팡)
특히 할당 금액이 가장 큰 트래블(2만 원)과 알럭스(2만 원)의 경우, 고가의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소비를 유도하는 조건부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별로 사용 기한과 세부 적용 조건이 다를 것으로 예상돼 실제 쿠폰 사용률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쿠팡의 이번 보상안은 피해 복구가 아닌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국민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금이나 현금성 포인트가 아닌 구매 이용권은 결국 소비자가 내 돈을 더 얹어서 상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매출 확대 유인책에 불과하다"며 "이는 과거 통신 장애 당시 요금의 절반을 감면해 준 이동통신사 보상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할당 금액이 가장 큰 트래블(2만 원)과 알럭스(2만 원) 이용권에 대해서는 "쿠팡의 부수적인 서비스인 여행과 명품 구매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꼼수"라며 "피해자 보상 자리에 자사 신사업 홍보를 끼워 넣은 윤리적 일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범석 의장과 경영진을 향해 기만적인 보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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