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셀프 조사' 쿠팡에 "증거물 조작·허위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

입력 2025-12-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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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피의자 노트북 자체 포렌식 사실 경찰 조사서 함구
경찰 "이례적 행동⋯수사에 지장 줬다면 엄중하게 책임"

▲ 서울 시내 한 쿠팡 센터 모습.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쿠팡 센터 모습. (뉴시스)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쿠팡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쿠팡이) 만약 조작된 자료나 허위 사실을 제출하는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25일 고객정보 유출자가 3300만 개 계정에 접근했지만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 개에 불과하고, 제3자 유출 정황이 없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으며,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해 관련 주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지 않고, 조사 사실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쿠팡은 피의자로부터 확보했다는 진술서·노트북 등을 21일 경찰에 임의제출했는데, 노트북 자체 포렌식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박 청장은 피의자를 먼저 접촉해 진술을 받아내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 포렌식까지 한 쿠팡의 행동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 측으로부터) 자체 조사 경위를 들은 바 없고, 다른 국가 기관 등으로부터 사전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며 "(쿠팡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사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써는 (쿠팡의 자체조사와 임의제출이) 수사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경찰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예정된 수사를 이어가겠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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