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신안·영양은 ‘지역재원형’…법 제정도 내년 마무리 목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공동체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2년간 실증한다. 정부는 성과가 확인될 경우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본사업 전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2026~2027년 시범사업 추진 계획과 평가 체계를 확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운영하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월 15만 원 정기 지급이다.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다시 소비되도록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생활권 단위로 사용 지역을 설정해 중심지 외 취약 지역까지 소비 활성화 효과가 확산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지역에 부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해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구조도 병행한다.
운영 모델은 두 가지다. 일반형은 7개 군에서 적용해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지역재원창출형은 정선·신안·영양 3개 군에서 추진된다. 이들 지역은 지역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시험한다. 정선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한 모델을, 신안과 영양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원 구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 효과 평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이 맡는다. 연구단은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개인 소득 변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 관계, 자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7년까지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2026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출범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약을 약속한 자리”라며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기본사회는 지방분권을 토대로 완성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