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표시제·유통이력 관리 도입…명절 전후 합동단속 강화
중국산 표고버섯의 국내산 둔갑 유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유통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과 섞거나 재포장해 대형마트 등으로 흘려보내는 불법 행위가 반복되자, 국내 표고 산업 보호를 위한 관리·단속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중국산 표고버섯의 원산지 둔갑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중국산 표고버섯을 대량 수입한 뒤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박스갈이 방식으로 재포장해 유통하는 사례를 주요 불법 유형으로 지목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 수입이 크게 늘면서 국산 표고버섯의 생산·유통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입 물량 증가로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 세부 과제를 수립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유통 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 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청정임산물 국가 브랜드인 ‘숲푸드’ 등록을 확대하는 한편, 표고버섯이 숲푸드로 등록될 경우 원산지와 품종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13명 규모로 시범 운영 중인 명예감시원은 2026년부터 40명으로 늘려 유통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표고버섯은 소비지보다 생산지나 가공·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의 초점을 공급망 상단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2026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전후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와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의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임산물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품종을 반드시 확인하는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숲푸드’와 지리적 표시 제도를 활용한 프리미엄 임산물 육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한국 임산물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홍보 강화와 생산 임가 지원을 병행해 표고버섯 산업의 신뢰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