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도시 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지원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에 지원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2015년 처음으로 1차 지역활성화지역 13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서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보성·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은 국토부 공모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1차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공모 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에 1700억 원, 지역개발사업에 4500억 원을 지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 제도 등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어느 지역에 살아도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보장받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