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입력 2025-1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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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EDGE 프로그램’ 가동…수·금 1시간 조기 퇴근 후 연수
시중은행도 산별 합의 따라 ‘금요일 5시 퇴근’ 동참
노조 “대고객 영향 없다”…전문가 “비용 효율성 저하”

(사진제공=IBK기업은행)
(사진제공=IBK기업은행)

내년부터 은행권에 ‘주 4.5일 근무’ 형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당장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정식 시행하며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도입 시기를 조율 중이다. 다만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업무 효율성 저하와 타 업권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은은 내년 1월부터 부점장급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EDGE(에지) 연수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한다. 매주 수·금요일 퇴근 시간을 기존 오후 6~7시에서 1시간 앞당긴 오후 5시로 조정하고 해당 시간을 비대면 직무 연수로 대체하는 사실상 주 4.5일제다. 기은은 앞서 최근 3주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을 마쳤다.

시중은행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중 금요일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기로 확정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노조 역시 사측과 구체적인 도입 시점 및 방식을 두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는 10월 금융노사 산별 중앙교섭에서 ‘금요일 5시 퇴근’ 시범 실시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총선 공약이자 최근 정치권 화두인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주 4.5일제 시범사업’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 324억 원을 편성했다.

은행권 노조 측은 이번 제도 도입이 금융 소비자들의 창구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후 5시에 퇴근하더라도 대고객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노조는 이번 제도 도입이 금융 소비자 불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오후 5시에 퇴근하더라도 대고객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노조 관계자는 “최근 대출 심사 등 업무 프로세스가 전산화·자동화되면서 과거보다 마감 소요 시간이 대폭 줄었다”며 “영업시간이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금 보전형 단축’에 따른 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는 여전하다. 생산성 향상 없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근로 시간만 줄면 은행의 시간당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영 리스크도 과제다. 영업점 마감(오후 4시) 후 시재 마감, 심사, 내부통제 등 행정 업무가 1시간 내 압축되면서 병목현상이나 서류 오류 등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대출 금리나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실질적인 업무 시간을 줄이지 못한 채 소정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결국 초과근로수당 등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산성 혁신 없는 단축은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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