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식 가구 사용 중 신체 끼임이나 전도 사고 우려가 제기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동식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편의성을 강조한 리클라이너 소파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모션 데스크 사용이 확대되면서 작동 부위에 신체가 끼이거나 가구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안전 수칙을 발표했다. 우선 제품이 작동할 때는 기계 틈새에 손이나 발 등 신체 부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품별 주의사항도 안내됐다. 리클라이너 소파의 경우 펼쳐진 발 받침이나 머리 쿠션을 밟고 일어서거나 걸터앉으면 제품이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어 금물이다. 모션 데스크는 모서리 부분에 기대앉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벽에 밀착시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제품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선을 정리한 후 옮겨야 하며 과열이나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점검받아야 한다.
국표원은 이번 안전 수칙을 담은 포스터를 한국소비자원, 한국가구산업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온·오프라인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동식 가구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