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위반 4개 대학·사관학교 시정명령

입력 2025-12-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대상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공동 출제 시험이다. 해당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일부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평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현장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협의회를 통해 실시했다. 평가 대상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이다.

평가 결과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생명과학 논·구술형 1문항, 사관학교는 1차 선발시험 영어 선다형 2문항, 수원여자대학교는 면접전형 영어 논·구술형 5문항, 우석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 선다형 2문항, 이화여자대학교는 논술전형 수학 논·구술형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 비율은 전체 문항의 0.3%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했으며, 이후 해당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이듬해 9월까지 이행해야 하며, 위반이 2년 연속 발생할 경우 모집 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각 대학이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 없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37,000
    • +2.42%
    • 이더리움
    • 2,824,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327,600
    • +5.03%
    • 리플
    • 1,651
    • +2.99%
    • 솔라나
    • 114,200
    • +1.87%
    • 에이다
    • 256
    • +7.11%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80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10
    • +0.51%
    • 체인링크
    • 12,720
    • +3.25%
    • 샌드박스
    • 70.18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