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美제련소 차질없이 진행”

입력 2025-12-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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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은 24일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서블 프로젝트(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에서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해 미국 정부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하는 안건을 승인하고, 이 법인을 대상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영풍·MBK 측은 다음 날인 16일 유상증자의 실제 목적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현 경영진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배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결정 직후 영풍·MBK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그럼에도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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