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입력 2025-12-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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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염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시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5일, 여 전 사령관은 다음 달 2일 각각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6월 25일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켜 주요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4일 구속돼 같은 달 말 기소됐다. 이후 군검찰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6월 30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두 사람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차 기소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평양 인근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기획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달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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