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입력 2025-1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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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개정세법 심의 결과…법인세율 인상 18.5조원 증가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조7609억 원 줄지만 법인세가 18조471억 원 늘어난다. 소득세가 감소하는 건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된 탓이다.

세수는 연평균 4802억 원 줄어 2026~2030년 1조920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예정처는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고려 시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할 것으로 봤다.

합성니코틴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다만 법 시행 후 2년간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연평균 2577억 원, 2026~2030년 총 1조2885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 1%포인트(p) 인상되면서 연평균 3조6964억 원, 5년간 총 18조48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범위는 합리화된다.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예탁·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농어민·서민층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과세 대상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당초 정부안의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913억 원, 5년간 4563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정처 관계자는 “향후 논의과제 중 하나인 국내 생산촉진 세제 도입에 관해 정부가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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