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내년부터 월 최대 15만7000원 경감

입력 2025-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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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준소득 3년 만에 인상…건보 소급 지원도 1개월 늘어
고령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사회안전망 보강 초점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업인의 연금·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3년 만에 상향되고,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액과 소급 지원 기간도 함께 늘어나면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료 경감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해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액을 확대하며 소급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현황 및 농업인 건강보험료 월평균지원세대 수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현황 및 농업인 건강보험료 월평균지원세대 수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먼저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은 기존 월 103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5만350원으로, 전년 대비 4000원(8.6%) 늘어난다.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포인트(p)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1.5%p 높아져 기준소득금액 인상이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10만5090원에서 10만665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신청 지연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늘린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농촌 지역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5000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9000세대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제도 인지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안내를 강화하고, 농촌 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이동 상담과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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