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표류’ KDDX 결판⋯방사청, HD현대·한화 ‘지명경쟁’으로 가닥

입력 2025-12-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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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 공동개발 아닌 '지명경쟁' 결론
업체 간 보안 감점 등 이의제기 변수
입찰 과정 재차 지연 가능성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이미지.  (사진=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이미지. (사진= HD현대중공업)

2년 넘게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개발’ 쪽으로 무게가 실리던 업계 예상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22일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사업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를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청 측은 “이번 방추위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 준수와 사업참여 기회 부여 등이 가능한 ‘지명경쟁’ 방식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추위는 본래 18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와 방사청의 업무보고 일정이 겹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사업 지연으로 해군의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진 데다 신임 방사청장 체제가 정리되면서 연내 결론을 위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사업비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대형 국책 방산 사업이다. 해군이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숙원 사업으로, 미래 해군 전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엔진을 제외하면 사실상 ‘완전 국산화’ 함정으로 개발된다는 점에서도 방산업체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업 단계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그러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사업 진행은 멈춘 상태다.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은 관례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보안감점을 받은 근거로 경쟁입찰을 요구해와서다.

특히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는 업체가 후속함 건조와 수출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양사 간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방사청은 공동개발이라는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이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양사의 업무 분담 비율이나 주도권 및 책임 소재 설정 등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아 지명경쟁 입찰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공동개발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공정위가 사후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의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결정됐다고 해서 양사 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다. 지명 경쟁 입찰은 양사 간 경쟁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보안 이슈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서다.

당장 보안감점을 적용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의 이의제기가 예상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내부 직원들이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 자료를 무단 촬영·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보안감점 1.8점을 받았다. 이는 올해 11월 19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방사청이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로 연장하면서 HD현대중공업 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협력사 직원이 잠수함 설계 도면을 해외에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으면서 HD현대중공업의 이의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양사 모두가 문제제기에 나서면 입찰 절차는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안 감점 적용 방식과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경우 사업자 선정 과정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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