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폐쇄, 수억 피해'… 화명동 G스포츠센터 사태, "단순 폐업 아닌 민생 사기" 수사 촉구

입력 2025-12-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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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회)

화명동 G스포츠센터의 돌연 폐쇄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수억 원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전형적인 생활형 민생 사기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인 정명희 위원장은 22일 오전, 해당 스포츠센터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공식 접수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G스포츠센터는 회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영업을 중단했으며, 회원권과 강습료 등을 선결제한 다수의 회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도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폐쇄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를 숨긴 채 선결제를 통해 회원을 계속 모집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고의성과 기망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전형적인 민생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관리비 체납 등으로 시설 폐쇄가 사실상 예정돼 있었음에도 정상 영업을 가장해 회원을 모집했다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경찰에 신속한 수사 착수와 전담 관리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부산시경찰청에 접수된 민원서에는 △스포츠센터 대표자 및 실질 운영자에 대한 사기 혐의 전반에 대한 신속한 수사 △선결제 금액의 사용처와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금융 조사 △개별 사건이 아닌 집단 피해 사건으로서의 병합 수사 및 전담 관리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진행과 정보 안내 강화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정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사전 고지 없이 돌연 폐쇄되더라도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솜방망이 행정벌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의성과 기망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이 실질적으로 연동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선결제 관행, 사전 고지 의무, 보증보험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폐업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피해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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