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규모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보수 산정과 지급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학계·법조계·금융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의 발생·지급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 총액은 1조39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1조557억 원) 대비 32.2% 증가한 규모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업권이 97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760억 원, 보험 1363억 원, 여신전문금융사 56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지급 형태를 보면 현금 지급 비중이 71.2%로 가장 높았고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은 20.3%를 차지했다.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지급 비중은 51.9%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금융회사가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성과보수 이연이나 조정·환수 기준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투자성 자산의 존속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최소 이연기간만 적용하거나 현금 지급 비중이 높아 장기 성과와의 연계성이 낮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과평가 과정에서 수익성 지표 비중이 높고, 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련 지표의 반영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가 단기 실적에 치우칠 경우 재무 건전성 저하와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보수 산정 과정에서 임직원의 장기 성과와 소비자 보호 기여도를 반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현금성 보수 비중을 축소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보수의 실질적인 이연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고경영자 보수 수준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의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