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입력 2025-12-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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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
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
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
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토대로 논의 수위를 끌어올리며,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2일 회의에서 정부안을 바탕으로 본격 논의에 나서며, 내년 1월 법안 발의 후 2~3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19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을 보고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2일 외부 자문위원 20여 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바탕으로 본격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금융위 인가제 도입이다. 발행인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예금·국채 등 고유동성 준비자산으로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도산절연)해야 한다. 미국·EU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테더와 서클은 현재 한국에 지점이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 제도(EU 약 8조 원·미국 약 14조 원 기준)를 도입해 대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 및 공동검사 요구권 등을 규정했다.

그동안 정부안은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의 이견 조율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제출이 지연돼왔다.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다.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 우려를 이유로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빅테크 등 비은행권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고려해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은행 51% 룰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한은이 은행 지분 51%를 주장하며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 혁신 금융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발상"이라며 "한은이 이를 고집한다면 해당 내용을 빼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책협의체(가치안정위원회) 운영 방식도 갈등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기재부·금융위·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제'를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우려하며 금융위 단독 인가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은과 금융위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국회가 정치적 결단으로 정리해야 할 거란 입장을 반복해서 피력해왔다.

정부안에는 2017년 9월 전면 금지됐던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해 해외 발행 후 국내에 우회 상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하여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자산에 대한 분별관리, 주기적 외부감사 등을 토대로 이용자 자산 상계·압류 금지 등 도산절연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민주당 차원의 디지털자산 입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는 '정부안을 기다리다가는 물리적으로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12월 안에 핵심 이견을 정리해 1월 법안 발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1월 발의될 경우 숙려 기간을 거쳐 2월 임시국회부터 본격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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