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가능성 언급…“필요한 내용 정리해 보고하라” [업무보고]

입력 2025-12-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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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출처=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출처=뉴시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 한계를 직접 거론하며 “어떤 부문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지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금감원 특사경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사경 권한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면서도 “조사 기능과 검사 기능이 충분히 강화된 상태에서 결합돼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현재 금감원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다”며 “업무 범위가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특별사법경찰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적 제약이 크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 분야 △기존 인력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필요한 범위 △특사경 인지수사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를 위한 금감원 특사경 도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단속은 지방정부가 맡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금감원이 준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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