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안전사고 신고 연평균 56%↑...미끄럼방지 매트 설치해야"

입력 2025-12-20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목욕장 안전실태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목욕탕 안전사고 신고 사례가 매년 50%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2021년~2025년 6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안전사고) 사례는 총 1790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작년 574건, 올해 상반기 370건 등으로 연평균 56.1% 증가했다.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62.9%(110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22.6%·397건), 80대(15.3%·270건) 순이었다.

전체 신고 사례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89.3%(1599건)로 대부분이었다. 장소별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곳을 보면 발한실(사우나실)은 내부였고, 목욕실은 욕조 주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목욕장 탈의실의 경우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욕장은 물기와 온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 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 소재 목욕장 16곳(욕탕 32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의실 내 체중계, 세면대, 정수기 주변 모두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한 곳도 없었다. 탈의실에 안전 수칙을 부착한 곳은 41%에 불과했다. 뜨거운 벽이나 발열기로 인해 화상 위험이 있는 발한실은 17.6%(6개)에만 화상 주의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조사 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2: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54,000
    • -2.58%
    • 이더리움
    • 3,396,000
    • -4.04%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19%
    • 리플
    • 2,069
    • -3.09%
    • 솔라나
    • 125,100
    • -3.7%
    • 에이다
    • 367
    • -2.91%
    • 트론
    • 482
    • +0.84%
    • 스텔라루멘
    • 245
    • -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3.52%
    • 체인링크
    • 13,790
    • -2.34%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