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입력 2025-12-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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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속 구더기 아내 남편, 살인 적용 혐의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경기 파주에서 육군 부사관 남편이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법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도 다룬 바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남편은 아내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아내의 몸에 구더기가 생기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썩는 걸 3개월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이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장기간 움직이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 발견 당시 온몸에는 심각한 욕창과 괴사가 진행돼 있었고, 파리가 알을 낳아 부화한 구더기들이 괴사 조직을 갉아먹는 상태였다. 병원 이송 당시 체중은 20kg대였으며, 극심한 기아와 전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끝에 사망했다.

손 변호사는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에도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이송 도중 심정지를 겪은 뒤 다음 날 숨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이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웃들은 복도까지 악취가 났다고 말했고 119 구급대도 냄새가 너무 심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며 “한집에 살던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집 안 곳곳에서 다량의 탈취제와 디퓨저가 발견됐는데 이는 냄새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 사용량도 수상한 정황으로 지목됐다. 손 변호사는 “직전 한 달 동안 40톤의 물을 사용했는데 보통 한 사람이 한 달에 10톤 정도 쓴다”며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썼는지는 여러 추정만 있을 뿐이지만 아내 상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내를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손 변호사는 “남편은 처가 식구들에게 ‘아내를 잘 챙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방문을 막았고 ‘사람 보면 발작한다’며 접촉 자체를 차단했다”며 “이는 아내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숨기려 했던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사망 후 발견된 피해자의 편지도 주목된다. 손 변호사는 “편지에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너 없이 정말 안 돼’ 같은 자책과 의존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며 “이건 남편에 대한 강한 심리적 의존과 지배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애초 중유기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증인 지위에 있는 남편이 보호·치료 의무를 알면서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적극적으로 죽인 것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군 검찰은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남편이 현역 육군 부사관 신분인 만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손 변호사는 “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방치했는지, 이 과정에서 얻으려 한 것이 무엇인지 범행 동기와 배경이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도 다뤄졌다. 해당 방송은 구더기로 뒤덮인 채 발견된 아내의 상태와 남편의 엇갈린 진술, 의료진의 소견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의문점을 집중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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