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국경세, 세탁기ㆍ車 부품 등으로 확대

입력 2025-1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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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확대 적용 CBAM 공개
타국 기업과 규제 격차 해소 차원
유예 종료⋯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 EU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 EU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탄소국경세’를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 등으로도 확대한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해 제조되는 수십 가지 제품에도 환경 부담금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방안을 공개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의 추정치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배출 규제를 받는 유럽 산업계가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하기 위해 탄소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타국 기업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23년 5월에 공식 발효됐고 2년 반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와 가전제품을 비롯해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큰 180종의 하류제품으로 과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포함된 제품 대부분은 금속 장착물, 실린더, 배선과 같은 산업용 제품이지만 세탁기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쓰는 제품도 일부 포함됐다.

FT는 기존 안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원재료에만 과세하도록 해 원재료를 쓰는 유럽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키워 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도입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EU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4억 유로(약 2조4300억 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외국 기업들이 과세 회피를 위해 배출량을 고의로 축소 신고할 경우 적발되는 기업이 속한 국가의 제품에 기본 탄소배출량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국가의 CBAM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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