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후 3년을 채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한 ISA를 해지하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성급한 해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계좌 상태를 자세히 점검한 뒤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ISA 점검 시 가장 먼저 만기일을 확인해야 한다. 만기와 의무가입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만기 이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만기를 연장해 운용을 지속할 수도 있다. 만기 연장은 만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영업일 하루 전까지 가능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납입한도 점검도 필수다. ISA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이월된다.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이다. 계좌를 개설만 해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아직 운용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납입한도가 남아 있다면 해지를 서둘 필요는 없다.
ISA의 핵심 혜택은 비과세다. 일반형 ISA는 200만 원, 서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ISA는 손익통산 구조를 적용하기 때문에 계좌 화면에 표시된 단순 수익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최종 매매차익은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매매차손은 포함된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는 매매차익과 차손 모두 손익통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 비과세 대상 소득은 증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계좌가 손실 상태라면 유지가 더 유리하다. 손실만큼 비과세 한도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ISA를 계속 운용하기로 했다면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3% 중반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웃도는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실질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과 ETF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 10월 기준 미래에셋증권 중개형 ISA에서 가장 많이 투자된 상품은 미국 대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분산투자는 필수로 권고되며, 자산배분형 펀드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신탁형 ISA 가입자의 경우 중개형 ISA로의 전환도 고려해볼 만하다. 신탁형 역시 가입자가 직접 상품과 종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운용 가능한 상품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계좌 이전 시에는 보유 자산을 사전에 현금화해야 한다.
ISA를 해지하기로 했다면 만기 해지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할 경우 기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에 더해 총 12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해지 전에는 운용 중인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며, 만기일 기준 30일 이내에 매도하지 않은 수익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전환은 해지일 또는 만기일 기준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 선택할 수 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지만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제한이 없고 중도 인출이 자유로우며 여러 계좌로 나눠 전환할 수도 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공제 비대상 자금은 활용도가 높다. 연금 수령 시 가장 먼저 인출되며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다음 해 저축 여력이 부족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으로 전환하는 특례 활용도 가능하다. 또한, 목돈이 필요할 때 자유로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다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등 법정 사유 외에는 인출이 제한된다.
한편, ISA를 해지해 연금으로 전환한 뒤 다시 재가입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을 3년 주기로 반복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연금자산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