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국가유산청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17일 국가유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개발을 무조건 막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11월 개정한 세계유산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사업 △산업 및 항만 재정비 사업 △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 사업 등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세계유산법률 및 하위법령에 거리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세계유산 각각의 특성, 입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용 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전날 업무 보고에서 '종묘 개발 논란'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며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