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도 절세전략으로 고민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12월 중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한 부금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효과는 최대 39만 원에서 154만 원까지다.
3개월분의 월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분기납이 가능해 12월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3개월분의 부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분기납 이후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 등 사업운영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마련된 사장님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로 누적가입자만 약 321만 명에 달한다.
가입자 주용철(사진관 운영, 45세) 씨는 “사장님이라면 필수 가입이라고 생각하고, 매월 45만 원씩 납입하고 있다”며 “절세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지만, 사업운영이 어려울 때마다 노란우산이 힘이 된다”고 말했다.
가입자 안성우(목공업체 운영, 42세) 씨는 “매출부진 등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미래를 대비해 노란우산은 꼭 챙겨야 하는 필수제도”라고 했다.
노란우산은 부금 전액은 복리이자(연 3.3%)를 적용해 폐업 및 노령 시 사업 재기 자금 및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려울 땐 부금 내 대출 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쿠폰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 원권을 지급하는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가입은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프모로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품권 지급 이벤트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올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9% 증가했다”며 “특히 온라인 가입이 14% 늘어나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