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기후부, 불합리한 환경규제 손본다

입력 2025-12-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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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스 배출량 산정 현실화·유해화학물질 허가 개선
기업들 “2035 NDC 달성 위해 전환금융·세제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6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공동으로 새정부 첫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6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공동으로 새정부 첫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업 현장의 부담으로 지적돼 온 환경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양측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2025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폐가스 소각설비 배출량 산정 방식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등 주요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정책 소통 창구로, 정부와 산업계가 환경정책 방향과 현안 과제를 직접 논의하는 자리다. 대한상의와 기후부는 내년부터 협의회 명칭을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가스 소각설비의 배출량 산정 방식이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거론됐다. 현행 규정상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3t(톤) 이상인 축열식 소각로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론 배출계수를 적용할 경우 기준을 초과해 TMS를 설치했다가, 실제 측정 결과 3t 미만으로 다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실측 기반의 기체연료 배출계수 개발을 추진하고, 시설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기후부는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을 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업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동일 기업 내 이동까지 영업허가 대상으로 묶는 현행 규정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기업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철강업계를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는 “저탄소 설비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높은 원가로 인해 저탄소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호소가 나왔다. 기업들은 감축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 전환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기업 지원책을 담은 ‘K-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NDC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산업계도 체질 개선과 신시장 창출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글로벌 저성장 국면 속에서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며 “규제 중심 접근보다 기술 개발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통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애로와 정책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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