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9일 매매정지

입력 2009-09-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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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M&M이 유상증자 금액 및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이상 변경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M&M은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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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6.02.11] 금전대여결정 (대여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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