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계형·청년 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낮춘다

입력 2025-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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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 요율 손본다…배달라이더 보험료 20~30% 인하 추진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연간 약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던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5일 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손잡고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보험의 요율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최대 30% 인하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연령을 만 21세까지 낮추는 한편, 이륜차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에도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를 허용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 수준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9000원)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치고, 의무보험 위주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다. 일부 보험사는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가입자 수가 적어 통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높게 산정해왔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관련 보험료를 현재보다 20~3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통계 축적 상황과 손해율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시간제보험은 만 2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큰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접근성이 제한돼 왔다. 이에 만 21세 이상 배달라이더도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이륜차 할인등급 승계 제도도 정비된다. 지금까지는 이륜차를 교체하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경우, 무사고 경력이 있어도 할인등급을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차량 교체 후 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보험료 면탈 목적의 반복 교체를 막기 위해, 필요 시 특별할증(50%)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이륜차 손해율과 사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다(多)사고자 '할증등급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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