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엄중 경고

입력 2025-12-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향후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이다.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34,000
    • +2.21%
    • 이더리움
    • 4,827,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860,500
    • +3.18%
    • 리플
    • 3,023
    • +1.17%
    • 솔라나
    • 206,300
    • +5.9%
    • 에이다
    • 634
    • +0.16%
    • 트론
    • 413
    • -0.48%
    • 스텔라루멘
    • 364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10
    • +0.03%
    • 체인링크
    • 20,900
    • +3.98%
    • 샌드박스
    • 205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