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도 토지비축 사업 접수...지자체 공익사업 도와 균형발전 지원

입력 2025-12-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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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LH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주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 수행하며 보상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계약금(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보상 관련 수행 조직·인력을 별도 편성할 필요 없이 토지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 장기화 및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년 1월 23일까지며 사업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LH는 공공비축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 지원을 위해 29일부터 2주간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기존 통합 설명회 방식을 개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개발 부담은 덜고, 공익사업 추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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