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후 수준별 평가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
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청도 금지에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서 합격 여부로 선발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당초 개정안 원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반편성을 위한 수준별 평가 역시 금지”한다는 조항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이번 결정은 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나왔다.
앞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도 8월 회원사인 유아 영어학원들이 ‘4세·7세 고시’를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결의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또한 각급 시도 교육청들도 이런 입시 중심 유아 교육 관행에 우려를 표하며 금지법 제정에 찬성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앞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 입시 형태의 선발은 불가능해지며 위반 학원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