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선·법관 인사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도 가결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법관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재석 법관 79명 가운데 50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도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은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두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반대 의견이 연이어 나온 셈이다.
애초 상정된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의안'과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의안' 등 2건도 이날 모두 가결됐다.
법관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