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6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깊이 감사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큰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장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급 법원은 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