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회의서 "대통령이 승인" 공유 알려져
금감원 "법 개정 필요 사항⋯관련 기관 협의 중"

금융감독원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민생특사경)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가 권한 남용과 조직 중복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인력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월 조직개편 백지화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금융당국 간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금감원 국장급 회의에서 "대통령이 민생특사경 설치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생특사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10명 정도로 시작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등을 적발할 경우 사정당국에 수사의뢰를 해왔다. 그러나 민생특사경에 직접 수사(인지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 원장이 민생특사경 신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민생특사경 신설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생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대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요구 중이다. 이달 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2주 이상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민생 특사경이 설립되더라도 제도적인 제한 등의 이유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매우 서운하고 안타까워하실 것"이라고 했다.
공권력 오남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금융위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동석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금융위 감독 규정으로 를 제한했다"며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생특사경 신설은 금융위ㆍ금감원ㆍ경찰ㆍ법무부 간 권한 분배 문제와 직결돼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간 긴장 관계가 다시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특사경 도입 의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