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입력 2025-12-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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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자 80% 찬성에도 재적과반 미달로 무산
지선 공천룰 개정안도 72% 찬성 불구 부결 선포
조승래 "안타깝지만 당원주권 강화 행진은 계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하에 추진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투표 참여자의 약 80%가 찬성했음에도 재적 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결안건 제1호 당헌개정안은 찬성 297명(79.62%), 반대 76명(20.38%)을 기록했다. 투표 참여자 10명 중 8명가량이 찬성했지만 재적 중앙위원 과반(299명)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기준에 2표 부족해 부결됐다.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을 담은 의결안건 제2호 당헌개정안도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재적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 안건에는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을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투표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 기준이 재적 과반이어서 투표 참여자의 찬성이 70%를 훨씬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통해 걱정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앞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공천룰 부결에 대해서는 "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당헌당규대로 진행하거나 추가 논의를 통해 당헌개정안을 또 제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오늘 민주당은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1인 1표제 도입 의지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1인 1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당원 여러분이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담긴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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