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입력 2025-1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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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국회 토론회 개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발표 중이다. (한성주 기자 hsj@)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발표 중이다. (한성주 기자 hsj@)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와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정책의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권 교수는 시장경쟁에 따라 가격을 획기적으로 인하한 제네릭의약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의약품 시장은 제네릭의약품 사용이 저조하고, 특허만료 이후에도 오리지널 의약품이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라며 “제네릭의약품을 통한 약품비 지출 절감 효과도 불분명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엄밀히 말하면 한국 제네릭의약품은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 처음 진입 가격이 유지되고 더는 내려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기업들의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조언이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은 2002년부터 약사가 최저가 제네릭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1개월 단위로 최저가 제네릭의약품을 공개해 해당 제품만 급여화하는 강력한 기전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 역시 최저가 조제를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는 저가 제네릭의약품 대체율 90%를 달성하지 못한 약국은 조제수가를 삭감한다.

권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만큼 사용도 중요하다”라면서 “의사의 처방을 장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사의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의 차이가 없다고 알리는 대국민 인식 홍보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 중이다. (한성주 기자 hsj@)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 중이다. (한성주 기자 hsj@)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정책이 약가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총 약품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고, 개별 제도가 약가 사후관리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약가가 조정되는 품목이 많지 않고, 변동 횟수도 1~3회 수준에 그친다.

박 연구위원은 “2024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9.2%가 건강보험에서 의약품 지출의 46.6%를 차지했다”라면서 “2050년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면 약품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총 약품비 지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약은 약가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과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등재 후 가치평가를 하고, 재정 영향이 불확실할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박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아울러 특허만료 의약품은 가격경쟁을 활성화해 평균 가격이 점점 낮아지도록 하고, 제품 개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보다 서로 대체 가능성이 있는 동일 제제 성분의 제품그룹별로 조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산정 비율을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로 10%p 이상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미 등재된 약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제네릭의약품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들은 실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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