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입력 2025-12-03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용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김세의 벌금 700만원
法 "선거 공정성·유권자 자유의사 중대 침해"

▲(왼쪽부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왼쪽부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 원이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21년 11월 김혜경 여사가 자택에서 다친 사실이 알려지자, 근거 없이 이 대통령의 불륜과 혼외자 의혹, 부부싸움 중 사고 가능성 등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중·고교 시절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8월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소년원 의혹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김 여사 사고를 '불륜과 혼외자 존재를 전제로 한 부부싸움'이라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년원 의혹 발언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특히 '기록이 있다'는 발언 후 즉각 '소년원에라도 다녀왔나'고 했다. 독백 형식으로 의혹을 빙자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가 제기한 '불륜·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근거 없이 소년원 전력, 불륜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인상이 형성되면 바로잡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63,000
    • +1.49%
    • 이더리움
    • 3,218,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2.45%
    • 리플
    • 2,047
    • +1.54%
    • 솔라나
    • 125,800
    • +1.13%
    • 에이다
    • 376
    • +1.62%
    • 트론
    • 476
    • -1.24%
    • 스텔라루멘
    • 261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00
    • +2.27%
    • 체인링크
    • 13,630
    • +3.02%
    • 샌드박스
    • 118
    • +5.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