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고객 계정 관리와 후속 조치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최대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필요하다면 영업정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쿠팡 매출액이 41조 원쯤 된다.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조 원 이상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며 "과징금이 엄중하게 최대한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고 후 가입자들, 이용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했다"며 "노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쿠팡의 대응방향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법적 용어 상 누출은 그야말로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유출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노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박 대표는 "어떤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도 언급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향해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통신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업정지가 고려되는 사안"이라며 "(쿠팡은) 미국 회사이지 않나. 김범석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 조치가 안 되면 쿠팡은 더는 한국에서 영업 못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유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동기를 무엇이라 파악했나"라고 물었고,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