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일부 유렵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10일부터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 주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한다. 이를 어긴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7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덴마크·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호주와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호주에서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미 계정 정리가 진행 중이다. 메타는 지난달부터 13~15세 이용자들에게 계정이 비활성화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문자·이메일·앱 메시지로 발송하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를 이용 중인 어린 10대들은 계정 폐쇄 통보를 받기 시작했다.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은 자국 내 13~15세 청소년 페이스북 이용자가 약 15만 명,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금지 조치는 틱톡·유튜브·X·레딧 등 다른 모든 주요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조치를 "세계를 선도하는 결정"이라고 하며 "아이들이 아이들다울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규제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와 15세 청소년 2명은 고등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SNS는 현대판 마을 광장"이라며 전면 차단이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거대 기술 기업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호주식 전면 차단'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은 미성년자 SNS 가입을 ‘부모 동의 후 이용’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나이 기준으로 일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법체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최근 정부 정책 기조도 전면 금지보다 안전장치 강화·미디어교육 확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 디지털 보호정책 역시 이용권 보장과 안전 확보의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호주식 차단 모델이 국내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