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에서 말을 불법 도축 현장 조사하는 경찰. (사진제공=연합뉴스)
동물권행동 카라와 퇴역 경주마 등을 구조와 보호하는 제주의 비영리단체인 말보호센터 마레숲은 말을 불법 도축한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A관광승마장을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카라의 박미랑 이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A승마장에서 말 1마리를 불법 도축했다는 것.
112신고 받은 제주도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다. 도축업자는 도주했다.
박 이사는 "아직도 도축한 말고기와 부산물 등이 현장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경찰이 증거 보존 측면에서 폴리스라인을 쳐 놓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승마장 주인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