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입력 2025-1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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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정당’ 일부 승소 원심 뒤집혀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
‘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
“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
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취지에서 나와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가 주목된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신사옥’ (사진 제공 = 네이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신사옥’ (사진 제공 = 네이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입장에서 파기‧환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24일부터 2020년 9월 17일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관련 중요 정보를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경쟁사인 아프리카TV와 곰TV에는 왜곡해 전달했다고 봤다.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2017년 8월 24일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한 뒤 이를 실행(가점 부여 행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이 다른 검색 제휴 사업자들 동영상 보다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시정 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첫 제재

상위 노출 검색되도록 알고리즘 수정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여부가 쟁점
공정위 “조작” vs 네이버 “조정” 공방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로 법조계는 물론 산업계 이목을 끌었다.

이후 네이버는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색 포털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자신의 동영상 서비스 등을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수정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포섭되는지 문제된 사건으로 귀추에 관심이 집중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에 관한 공정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가점 부여 행위에 있어서는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 → 대법원)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원고가 패소한 가점 부여 행위 부분마저 파기하고 사건을 재차 심리하도록 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을 반영하여 상품 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면서 “원고가 이러한 구체적 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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