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고위당정협의(11월 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분리과세 기준 강화, 투자 유인 확대, 소액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최종 조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왔다.
이에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